AI 발생 58일 만에…달걀 농가 직접 반출 가능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양산시가 발생 58일 만인 20일 산란계 등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0일 오전 10시 양산시 남부동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AI 이동제한 해제 기자회견을 했다. 나 시장은 "전국적으로 AI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양산시는 20일부터 AI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시와 관련 농가에서 AI 발생에 발 빠르게 대처했기에 대규모 살처분을 막았고, 이는 정부나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AI 이동제한 해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산시 AI 이동제한 해제는 기존 SOP(표준작업절차) 매뉴얼에 따라 지난 7일께 해제가 가능했지만, 시는 전국적인 AI 확산방지에 동참하고자 2주가량 해제를 늦췄다. 해제 조치에 따라 계란반출 때 지정된 집하장이 아닌 농가에서 직접 반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계란반출 때 소독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닭을 들여올 때는 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경남 산란계 집산지인 상북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5만 4000여 마리 중 6마리가 꾸벅꾸벅 조는 이상증세를 보인다는 AI 의심신고를 받았다. 시는 즉각적인 간이·정밀조사와 이동통제와 역학조사에 들어갔고 방역지역 내 농가에 긴급 예찰과 상황 전파를 하는 등 AI 확산 차단에 노력했다.

시는 25일 경남축산진흥연구소가 H5형 AI로 확진하자 해당 농가 닭 5만 400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다음날인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고병원성으로 판정되자 발생 농가로부터 500m 이내와 역학 관련이 있는 4농가 10만 8000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이동통제초소도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는 등 확산방지 초기대응을 했다.

특히 나동연 시장은 AI 발생 시 경남도가축방역심의회가 '발생지에서 3㎞ 내 108만 마리에 이르는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라'는 매뉴얼에도 AI 발생지 500m 내 16만 2000마리만 살처분하도록 설득했다. 양산시는 살처분을 최소화하려는 나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92만 마리 닭은 살릴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200억 원가량 손실을 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양산시는 AI 이동제한 해제에도 계분 등은 오는 28일까지 반출을 제한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