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
인권침해·외국인 차별 논란…출입국사무소 "합법적 집행"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인권 침해'는 용납되는 것일까?

지난 14일 김해시 한림면 한 식당에서 벌어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내국인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날 단속을 진행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관계자는 "최초 팀장 2명이 식당에 들어가서 큰 목소리로 소속과 단속활동을 알리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절차 모두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 중인 한국인 노동자가 "식사나 마치고 데려가라"고 요구했음에도 연행한 것에 대해 단속반은 "도주·사고 우려 등으로 긴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단속반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다 하니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수갑을 채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인권 침해 논란을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식당에서 만난 중국 이주노동자는 "저는 합법이에요. 신분증 없다고 끌려갔어요. 확인하고 내렸어요. 사과 안해요"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이주노동자는 신분 확인 후 '야 가라,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문제의 식당은 출입구가 하나뿐인 곳으로 창문이 있긴 했지만 나가봤자 출입구와 맞닿는 구조였다. 식사를 마치게 한 후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 설득력 있어 보였다.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대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단속 과정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관행적인 것이 남아 있다"며 "토끼몰이 혹은 그물망 인간사냥식 불법체류자 단속은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을 목격한 한 노동자는 "식당에서 외국인은 전부 데리고 나갔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불법체류자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단속현장 동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출입국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와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한 연행 과정, 이주민 노동자는 사람 취급 안 하는 행태에 분노가 느껴집니다"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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