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받았다는 증거관계 명백" 홍 측 "검찰 논리론 무죄 필연"…내달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

지난 2011년 6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달 1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이같이 결정해 검찰·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추징금 1억 원을 홍준표 지사에게 구형했다.

손영배 검사는 "이 건은 이완구(전 국무총리·2심 무죄) 경우와 달리 돈 공여자(성완종)의 육성 진술, 윤승모의 일관된 자백, 그리고 사실관계를 전해들은 경남기업 관련자·윤승모 지인 등의 여러 증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성 전 회장이나 윤승모가 피고인 홍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주길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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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이에 "검찰은 윤승모 등의 진술 불일치와 모순은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에게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처음 전달해본 윤승모가 국회 의원회관 이동 경로, 의원실 구조,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 등 2011년 당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앞뒤가 맞는가. 검찰의 논리와 근거대로라면 오히려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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