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자칫 4년 동안 군수 선거 3번 할 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평호(67)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전임 군수 낙마에 이어 재선거로 뽑은 군수 임기 채우기도 불투명해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최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대가로 정무실장 등 이익 제공 약속, 주민들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한 사전선거운동 등 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원심 형량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당선 후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 표현을 넘어 당사자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범행은 선거구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최 군수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을 나온 최 군수는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할뿐이다"라고만 말했다.

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심려'라고 했으나 고성군민이 받을 상처는 클 것으로 보인다. 전임 하학렬 군수는 선거공보에 체납사실을 빼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당선 1년 만에 물러났고, 지난 2015년 10월 재선거서 새로 뽑은 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3월 13일까지 최 군수의 원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4월 12일 재보궐에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후로 넘어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여부와 맞물리게 된다. 5월 30일 전에 대법원 원심 확정, 조기대선도 6월 말 전에 잡혀야 함께 치러진다. 임기 만료 1년 미만은 재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최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 환송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 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군수직 수행 기간이 짧아지든 길어지든 군민에겐 피해를 주는 상황이다.

최 군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한 식사자리에 있었던 주민들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처분도 불가피하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 8월 12일 한 마을 새마을지도자가 마련한 주민들 모임에 참석해 출마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 주민 48명이 참석했고, 냉면 식대는 37만 원이었다.

고성군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이라 과태료 관련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어긴 기부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한다.

한편, 이 같은 선고가 나오자 고성군민은 지난 2015년 10월 재선거를 한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가 군수직 상실형을 받게 됐다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주민 ㄱ 씨는 “최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상황을 봐서는 어려워 보인다”며 “앞으로 고성에서 4년 임기 동안 세 번 군수 선거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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