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식당 주인, 정산 촉구…업체 "하도급에 받아야"

함안에서 건설업체 근로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함바집(임시 식당)이 수백만 원의 밥값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대경건설(주)이 지은 대경파미르 아파트는 1차 가야읍 검암리 245가구에 이어 가야읍 도항리 일대 189가구의 2차 아파트를 건설, 지난 2014년 11월 입주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함바집을 운영한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4년까지 2년간 본사 직원을 포함한 하루 평균 50여 명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끼니당 5000원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2차 아파트 공사는 지난 2013년 3월 착공해 각종 하도급업체와 믿음으로 음식을 제공했고, 별다른 불만 없이 원만한 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공사 마무리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하도급업체인 태성이 부도가 나면서 급식이 일시 중단되자 당시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으로부터 본사 직불 조건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580만 원 상당의 밥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4년 11월께 공사가 완료되자 대경 본사에 식대를 청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금은 당시 본사 직원이 퇴사한 상황이라 근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애를 태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두 번이나 본사를 찾아갔지만 "큰소리치면 거래자료를 찾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협박해 헛걸음만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식사 준비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큰 데다 상승하는 부재료값, 특히 보조 아주머니 인건비만도 월 160만 원이 들어 이 비용을 합치면 노력의 대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경파미르 관계자는 "본사 직원이 먹은 것은 2014년 당시 공사가 완료되면서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라며 "밀린 식대는 골조팀 하도급업체 것으로 그 업체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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