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패한 재단 '상고' 대법 판결서 뒤집을지 관심

마지막에 웃는 쪽은 어디일까?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관정 이종환 생가' 법적 다툼이 또 한 번 일전(?)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패한 재단 측에서 상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의령 출신인 이종환(92) 삼영화학 명예회장은 장학재단을 통해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8월, 의령군과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이종환 생가를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다툼의 씨앗이 되었다. 협약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 시설과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재단 측은 '협약 당시 실무자가 재단 대표자·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날인한 점' '의령군이 협약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한 것에 따른 점' '공익법인법상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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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환 생가 전경./경남도민일보DB

이에 의령군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1심은 의령군, 2심은 재단 손을 각각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의령군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11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다시 한 번 의령군 승소 판결을 했다.

1승 3패…. 재단 측은 다시 한 번 대법원 뜻을 묻겠다며 재차 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달 초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했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고법 판결을 보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에서 다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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