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막무가내 전화로 수사"…소환본부, 인권위 제소 추진

'주민소환 서명부 수사'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회의실에서 '학부모 석방과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순호(무소속·내서읍) 창원시의원은 "경찰이 주민소환 참여자 가운데 66명으로부터 '서명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확인한다며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었다"며 "이것은 일반 선거에서 투표했는지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 공권력이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영국(정의당·창원5) 도의원도 "경찰이 학부모 개개인에게 막무가내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식이었다. 이러한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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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모습./경남도민일보DB

토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응 방법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불러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선 후보에게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이에 주민소환본부는 문서화된 내용으로 정리해 정당·법률가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권위 제소를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소환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됐다.

전진숙 주민소환본부 상임대표는 "서명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를 알릴 방법이 없었다. 선관위가 유인물 하나 못 나눠주게 했다. 인터넷 밴드에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 또한 금지했다. 말 그대로 발과 육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내서 주민 2명 구속 원인이기도 한 '읍·면·동별 서명'에 대해서는 "동별 수백 개 종이를 쭉 늘어놓고 서명받았다. 그러다 보니 섞여서 폐기된 것도 매우 많았다. 이 부분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인정한 부분이다. 경남선관위는 '시·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청구인 서명부 작성 때 읍·면·동을 구분할 실익이 없어 중앙위원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토론회 한 참석자는 "내서 주민이 구속된 것은, 심판이 룰을 잘 몰라 선수들이 빨간 카드를 받은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전 대표는 이 밖에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서명은 사인 혹은 이름을 한 번 더 적는 것으로 명시 △서명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일정 제시 △주민소환 경비 마련은 후원회 등으로 확대 △유·무효에 대한 세부 판단 목록 등을 공개 △보정작업 기간은 인구 수 대비 등 현실적으로 조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주민소환본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경남경찰청 앞에서 '구속된 학부모 석방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3주째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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