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33건 발의해 6건 의결 이주영·엄용수 25% 통과율 여상규 의원 발의·통과 '0'

20대 국회 들어 경남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실적'(대안반영 폐기 포함)을 살펴본 결과, 국회 통과 건수는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통과율로는 이주영(새누리당·창원 마산합포)·엄용수(새누리당·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도내 최다인 33건의 법안을 발의해 6건이 의결로 이어졌으며, 이주영·엄용수 의원은 각각 4건 중 1건, 8건 중 2건으로 25%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민 의원 통과 법안은 '공항소음 방지 관련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민생 법안이 다수였고 엄 의원 역시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농수산물 가격안정 관련법' 등 농촌 지역구 의원다운 성과를 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주로 쓰이는 잣대는 법안 발의 건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통과 건수나 통과율일 수 있다. 발의는 법조문 몇 글자만 고쳐도 가능하지만 의결은 관계 부처와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설득부터 현실성 있는 법안 마련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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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은 그래서 발의 자체를 자제하기도 한다. 도내 한 의원은 "많은 법안을 낼 수 있지만 통과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나?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는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거나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 그리고 소수정당 의원의 법안은 상임위·본회의라는 산을 넘기 어렵다.

민홍철 의원을 제외한 김경수(민주당·김해 을)·서형수(민주당·양산 을)·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등 다른 야권 의원의 실적이 저조한 건 이와 관련이 있다. 세 의원은 각각 16건·10건·20건씩 꽤 많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1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김경수·노회찬),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노회찬), 재계가 찬성할 리 없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법안'(서형수) 등 의결 난망인 법안이 적지 않았다.

이주영·엄용수 의원에 이어 통과율이 높은 사람은 박완수(새누리당·창원 의창)·김성찬(새누리당·창원 진해)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10건 중 2건(20%), 김 의원은 12건 중 2건(16.7%)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김성찬 의원의 항만법·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은 위기의 조선산업 회생과 항만 안전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나머지 다른 의원은 모두 '0'이다. 윤영석(새누리당·양산 갑) 의원과 박대출(새누리당·진주 갑) 의원은 각 10건·7건, 김재경(개혁보수신당·진주 을)·윤한홍(새누리당·창원 마산회원)·강석진(새누리당·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각 4건씩 법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군현(통영·고성)·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과 김한표(새누리당·거제) 의원은 발의 자체를 거의 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개원 이후 각 1건씩 법안을 발의했고 여 의원은 1건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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