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하고 아들을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8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초등학교 교사 ㄱ 씨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17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에 대해 다투는 부분은 있지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볼 때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제반 사항과 술을 먹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형을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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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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