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공모 입증 안 돼"… 상임이사는 집행유예
대출금리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백승조(55) 남창원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고객 대출금리를 높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백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ㄱ(72) 전 상임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백 조합장이 ㄱ 전 상임이사와 함께 대출금리 조작을 공모했다고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ㄱ 전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몰래 거둔 이자와 손해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CD금리연동대출 상품을 취급하다 금리 하락으로 수익이 악화하자, 2009년 2~7월 남창원농협 본점 및 8개 지점에서 고객 대출 가산금리를 조작, 실제 이자보다 11억 8135만 원을 더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혐의 연루자 30명 가운데, 백 조합장과 ㄱ 전 상임이사는 구속기소, 6명은 불구속 기소, 22명은 기소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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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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