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팀 정비 중 부득이한 계약 해지…성적부진 책임도 있어"

박성화 전 경남FC 감독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이유형 부장판사)는 박성화 전 경남FC 감독이 계약 해지로 받지 못한 연봉 2억 1600만 원을 달라며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 구단은 성적이 부진하면 선수단·감독 교체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역시 1부 리그 진출이 어려워지자 팀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감독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 부진에 박 전 감독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박 전 감독은 K리그 챌린지(2부리그)로 강등된 직후인 2014년 12월 경남FC 지휘봉을 잡았다. 2년간 연봉 각 2억 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2015시즌 10승 13무 17패로 9위에 머물며 클래식(1부리그) 승격에 실패한 후 해임됐다.

박 전 감독은 해임 직후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구단에서 감독의 양심까지 팔도록 했다. 보너스 때문에 특정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말도록 구단 종용을 받았다. 취임 6개월째부터는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소송에 대해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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