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필로티 구조 '약점'…전문가, 내진설계 점검 강화 촉구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르자 고층 건물 거주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벽돌을 사용하거나 필로티 구조를 채택한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벽돌 구조 취약 = 김모(61·창원시 의창구) 씨는 "19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1층에 있었던 터라 체감을 하지 못했는데, 2층에 있던 남편은 지진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지진 체감은 고층으로 갈수록 더욱 가중된다.

최모(63·창원시 의창구) 씨는 "지난 12일 발생한 두 차례 강진 때는 야외 활동 중이어서 소리만 크게 들렸을 뿐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 때는 건물 13층에 있었는데 흔들리는 느낌이 강해 불안이 커졌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민간 시설물은 1998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다. 그럼에도 고층 건물 거주자들은 지진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다. 하지만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은 따로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누리집(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index.jsp)을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 이용자 스스로 건축물 내진성능 점검을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누리집은 '지진력 저항시스템'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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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으로 파손된 경주시내 한옥들./연합뉴스

누리집 설명을 보면, 건물에는 평소 중력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한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평방향으로 하중 작용이 바뀐다. 지진력 저항 시스템은 수평방향으로 바뀐 하중 작용에 저항하는 구조적 요소 집합체가 되겠다. 대표적인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는 △전단벽 △골조 △가새가 있다. 이들은 한 건축물에 하나만 사용되거나 혼합해 사용될 수도 있다.

문제는 건축물 외부를 꾸미거나 내부 공간을 구획할 목적으로 골조에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 구조)나 기타 재료를 사용한 비구조 벽체를 설치할 경우다.

외관상 보기 좋게 벽면을 비워두거나 벽돌 등으로 마감을 할 경우, 오히려 지진 하중을 증가시켜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필로티 구조도 위험 = 최근 1층에 기둥만 세워 두고 2층부터 방을 두는 필로티 구조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원룸이나 빌라 건물의 경우 1층에 벽면을 두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누리집에서는 이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윤태호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벽체보다는 기둥으로 하부가 구성돼 있을 때 비교적 약하다는 일반적인 의미"라며 "보통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지을 때 특별 지진 하중이라는 약점 보완 설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더라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하다. 윤 교수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가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 3~5층 건축물 점검은 현재 법률상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러한 부분은 현실과 법률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내진과 관련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주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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