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징수대상금액 1조 2000억…강석진 의원, 신속한 수사 촉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합천군·사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징수대상금액은 1조 3000억 원이다. 이 중 1000억 원만 회수돼 1조 2000억 원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 치료 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 또 소위 '가짜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처음으로 7개 기관을 적발한 이후 2012년부터 매년 200여 기관이 적발됐으나 독버섯처럼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생협 형태를 가장해 관계법망을 피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후 수사 의뢰를 하면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려 적발에서 환수까지 1년 이상 넘게 걸리고, 그 기간에 재산은닉·도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석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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