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준표 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도의회 현관 앞에서 8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한 여영국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논의를 진행할 모양새다.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만들어졌다. 이후 현재까지 윤리특위가 열린 적이 없다. 여 의원이 윤리특위 대상이 되면 규칙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여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되면 '경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위반 여부를 판별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여 의원 행동이 조례 내용상 '의원 품위 유지', '충분한 토론을 활용한 문제 해결과 적법절차 준수' 등 조항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한데 새누리당이라고 이 조례 앞에 소속 의원들 모두 자유로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의원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도 집행부 농정국 축산과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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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그러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의원은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자기 직업과 직접 관련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지난해 7월 현직 의원들 손으로 개정하고 이를 잘 지키겠다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제 손으로 조례를 무력화한 새누리당이 이를 타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에게 적용하려면 최소한의 내적 반성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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