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의료원·교육감 관련 사건에 모두 '유죄'선고
지방자치·직접민주주의 흔드는 범죄로 판단 "엄벌해야"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조작'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모두 나왔다. 법원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받아들였다.

지난 2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연루된 혐의(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치근(57) 전 경남FC 대표와 박재기(57)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박권범(55) 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모(55) 전 경남FC 총괄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청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연루된 30여 명 가운데 박치근 전 대표와 박재기 전 사장만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벌금형을 받게 됐다. 실형을 모면한 박권범 전 국장은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경남도민 19만 명분 개인정보를 빼내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2300명분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조작'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주도자 강모(45) 씨가 '징역 10월' 실형을, 이에 가담한 두 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5~6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수백 명분을 임의 기재하고, 두 명과 공모해 추가로 허위서명한 사실이 인정됐다.

일부 항소가 예상되지만,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일단 마무리된 것이다. 법원은 민주주의·지방자치 훼손에 큰 방점을 뒀다.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대표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제도 실패를 보완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하지만 선거패배자나 이익단체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남용되거나,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을 둔 선출직 공직자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행정 효율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일어날 소지도 없지 아니하다. 이에 공정한 주민소환 제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서명부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조작' 재판부는 또 이렇게 바라봤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여 직접민주주의제도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따라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남에서 연이어 터진 두 사건이 막 걸음을 뗀 주민소환·주민투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지, 망각의 한 조각으로 남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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