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위탁관리 시설 등 정부 유해성 조사 나섰지만 민간은 제외 '안전 사각지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남지역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철거될 예정이다. 반면 학교 밖 공공체육시설에 깔린 우레탄 트랙은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뒤늦게 정부가 유해성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민간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체육공원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이용자가 꽤 있었다. 이날 지역신문들이 1면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조기축구회 회원들은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 경기를 즐겼다. 몇몇 주민들은 우레탄 트랙 위를 걸었다. 평소에도 이곳은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곧잘 찾는다.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체육공원 모습. 평일 오전임에도 우레탄 트랙을 돌며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이 꽤 있다. /최환석 기자

학교 안팎을 떠나 인조잔디·우레탄 트랙 이용자가 많음에도 그동안 유해성 조사는 사실상 전무했다. 2010년 이전에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납 KS 기준이 없었던 탓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공공체육시설 등 인조잔디·우레탄 트랙 유해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해성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조잔디 품질기준(0KS 3888-1)에 따라 진행된다. 인조잔디 파일(잎)과 충전재(고무알갱이)에 포함된 중금속·휘발성유기화합물·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원소 함량을 측정, 유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문체부는 유해성 기준 초과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은 시설 폐쇄·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현재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체육시설 등 우레탄 트랙 현황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오는 9월 30일까지 유해성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문체부에서 오는 2017년 예산을 일부 지원, 유해성이 확인된 곳은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뒤늦은 조사에서도 민간체육시설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민간체육시설에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센터가 꽤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등에도 우레탄이 깔린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학교 운동장과 자전거 도로 등에도 우레탄이 깔려 있다.

뒤늦은 정부 유해성 조사는 이 때문에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려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남은 셈이다.

정 모(53·창원시 의창구) 씨는 "경남지역 학교 내 우레탄 트랙 70%가량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면 시민체육시설 우레탄 트랙도 안심할 건 아니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체육시설에 가는 것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보면, 검사 진행 중인 10곳을 뺀 182곳 가운데 123곳(67.5%)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중금속 가운데 납과 크롬이 중복 검출된 1곳을 포함해 납이 검출된 학교는 122곳이다. 신체에 납이 축적되면 빈혈, 신장 기능이나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뇌에 축적되면 심각한 뇌질환을 일으키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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