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각종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고 한 후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ㄱ(32)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쇼핑몰 개설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피를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인터넷쇼핑몰 두 개를 개설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상품권(백화점·주유·기프트카드 등)이 없으면서 할인 판매한다는 거짓광고를 했고, 거래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모두 359명으로부터 3억 3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ㄱ 씨는 신분을 감추고자 ㄴ(여·28) 씨를 쇼핑몰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경찰 수배 이후에는 대포차량을 사서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특히 가로챈 돈 일부를 또 다른 2명에게 나눠주고 도피생활 도움을 받았다.

경찰은 계약서 지문을 감정해 피의자를 특정, 수사 4개월여 만에 ㄱ 씨를 붙잡았다.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및 모바일 중고장터 앱을 이용한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와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신고한 이들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무료 앱인 '경찰청 사이버캅' 이용을 권장했다. 앱에는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도움된다. 또한 경찰에 등록된 범죄 관련 번호로 전화·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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