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업무 정지 82일 행정 처분…재단 "환수금 16억 수용 어려워, 노인요양기관 반납"

53년 동안 어려운 노인을 돌본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이 오는 6월 1일 자로 장기요양기관 업무가 정지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프란치스꼬의 집에 따르면 2015년 3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사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2015년 7월 16일 진주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업무 정지 82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프란치스꼬 재단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업무정지 82일이 적합하다'는 선고를 받아 오는 6월 1일 자로 장기요양기관 업무가 정지된다.

2175_4639_1616.jpg
▲ ▲ 진주시 하대동 소재 '프란치스코의 집' 전경. 1963년 행려병자 등 양로원으로 설립, 지난 17일 53주년을 맞았다./단디뉴스

재단 측은 업무 정지와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을 반납하겠다는 견해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차원에서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프란치스꼬의 집은 약 3억 2000만 원 환수금 조치를 받고, 진주시 행정 처분에 따라 업무 정지 82일을 처분받았다.

재단 측은 영업 정지 82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무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법규에 따라 재단 측은 환수금으로 부과된 3억 2000만 원의 5배인 16억 원을 내야 하는데 재단으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단에서는 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내달 15일까지 전원을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이곳에는 90여 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다. 이들은 내달 말까지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프란치스꼬의 집은 지난 1963년 진주에 자리 잡은 후 행려인 등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다.

'프란치스꼬의 집'은 작은형제회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프란치스꼬회에서 맡아 하고 있다.

프란치스꼬 재단은 수도자 양성, 선교, 사회복지사업,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1963년 12월 14일에 설립돼 현재 전국 18곳에 수도원과 한센, 노인요양, 장애인, 행려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른 항소 기간은 21일까지다. 만약 항소하지 않는다면 82일간의 업무정지 기간을 거쳐 폐원 절차를 밟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단의 진의를 파악한 뒤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