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고니·재두루미 서식 위협" 환경단체, 금지기간 연장 촉구

'주남저수지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 이번에는 '어로활동'과 관련한 숙제가 던져졌다. 지난달 31일 자로 올해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어업손실 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 기간이 끝나면서 이번 달부터 어민들의 고기잡이가 재개되면서다.

2009년부터 시행된 보상사업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주남저수지 어로행위를 제한하고, 대신 3년마다 감정평가를 거쳐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원시가 밝힌 현재 보상금은 총 1억 9000만 원가량, 보상금 지급 대상 어민은 총 22명이다.

지난 1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시와 어촌계 간 사업 기간 연장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기잡이가 시작되면서 철새 서식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주남저수지를 찾았던 철새들이 주남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8일이 되어서야 겨우 안정적인 서식환경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며 "어민들 고기잡이가 진행된다면 철새들은 결국 주남저수지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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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들이 과거 주남저수지서 고기잡던 모습./경남도민일보DB

특히 예년에는 주남저수지에서 고기잡이가 시작되면 동판저수지가 대체 서식지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이곳 수위가 높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에 어로행위제한 어업손실 보상사업 기간을 적어도 2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어촌계와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2일 오후 3시께 찾은 주남저수지에서 실제 큰고니·재두루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철새 사진을 찍고자 대기하고 있던 한 사진가는 "큰고니나 재두루미는 오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어민들은 어로활동 중단이나, 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읍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 김산 위원장은 3일 전화 통화에서 "상생 차원에서 그동안 양보를 했는데 여기서 기간을 연장하면 어민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손실, 임대료, 공동경비, 치어 방류비 등을 빼면 실제 보상금은 1억 5000여만 원이다. 1인당 3개월에 700만 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시는 환경시민단체 요구대로 당장 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어촌계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업활동 중단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예산도 확보해야 해 당장은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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