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부 고소고발 의혹 증거"…변호인 "자료 자체 신뢰성 의문"

LG전자 협력업체 문제로 불거진 법정공방에서 LG전자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일명 '협력업체 사장 강모 씨 대응 문건'이다.

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정우 판사 심리로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LG전자 ㄱ 전 부장에 대한 15번째 공판이 열렸다.

7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재판 쟁점은 LG전자가 관계가 틀어진 협력업체 사장 강 씨를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이 등장한다. 검찰은 이 돈이 이른바 강 씨를 무너뜨리기 위한 청부 고소·고발에 쓰인 비용이라는 것이고, 변호인 측은 또 다른 협력업체 운영자 김모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조사, 피고인 심문이 5시간 넘게 진행됐다.

3000페이지 넘는 채택 증거에 대해 검찰·변호사가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LG전자 내부 문건에 이목이 쏠렸다. LG전자 내부 보고서 형식의 이 문건에는 '공정위 신고가 최소화되도록 (강 씨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압박 가속화 진행', '사회적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강 씨)에게 처벌을 내리고, 금전적 지원할 수 없는 명분을 확보해 2차 벤더에 지급하고 종결'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공판검사는 "'협력업체에 합의대로 돈을 지급하면 선례가 되기에,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는 김 씨 진술이 있다. 실제 내부 문건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ㄱ 전 부장 변호인은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자료 신뢰성 자체에 의문점을 던졌다.

김 씨는 강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LG전자와 상관없이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다가 2014년 8월부터 LG전자 지시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김 씨가 ㄱ 전 부장과 2014년 8월에 대화한 녹취록도 이날 공판에서 공개됐다. 녹취록을 보면 ㄱ 전 부장은 김 씨에게 "김 씨를 그냥 방치해 놔 버렸네, LG에서 너무했네"라는 부분이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김 씨가 주도한 고소·고발에 LG전자가 관여했음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이른바 양심선언이라는 것을 하기 전 작정하고 유도하는 질문에 ㄱ 전 부장이 받아주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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