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빌어 합의했더니 뒤통수…"

"우리 딸이 꽃뱀이라고 소문났으니, 아비 심정이 어떻겠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수명 창원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아버지 ㄱ(58) 씨는 숨겨둔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ㄱ 씨는 전 의원과 합의했다가 지금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이 있고 나서 (전수명 의원이) 몇 번을 집에 찾아왔는데 만나주지 않았어요. 합의는 절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하도 불쌍했는지 문을 열어줘 결국 만나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찾아왔을 때 우리 애(피해자)가 방에 있었는데 '(전 의원) 목소리도 듣기 싫다. 그냥 끝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에 3000만 원을 받는 대신 '나중에라도 뉘우침이 없으면 무효다'라는 구두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흉흉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딴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손 시리다고 해서 잡아줬다, 아버지가 돈 1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시의원 메신저방에 올린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여러 시의원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휴가 냈던 딸이 시의회에 복귀하니 이런 소문이 쫙 퍼져있었어요. 그리고 9월 중순 시의회 윤리특위에 '나는 죄가 없다'는 식의 내용을 전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한테 우리가 속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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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명 창원시의원.

즉, 합의하며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상한 소문까지 나게 해서 지금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지난 10월 시의회 일을 완전히 관뒀다.

"처음 일 터지고 상담소를 찾았을 때 2차 피해 우려를 얘기하더군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바로 이런 거였어요. 아이가 우울증 등으로 6개월 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마음을 추슬러 가는 중입니다."

지난 3일 있었던 2차 공판 때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전 의원과 마주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는 방청만 하려고 갔던 건데 갑자기 증인으로 나오라 해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7월 23일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무국 여직원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23일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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