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근로사실 미신고·생계형'많아…대부분 조기 검거

중·대형 조선소가 밀집한 통영·고성·거제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지역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년간 무려 578건이었다. 이 중 70%는 이 지역 조선소와 관련이 있다.

578건은 이 지역에서 대단히 많은 이들이 부정수급을 하는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통영·거제·고성 실업급여 신청자 중 1% 정도만 부정수급자들이고 98% 이상이 정상수급자들이다.

이 지역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19일 현재 7612건, 금액은 263억 원 정도다. 부정수급자는 100건이다.

◇통영·고성·거제 올해 부정수급 건수 더 늘어 = 하지만 4년간 부정수급 적발 578건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체감하는 부정수급은 전혀 낮지 않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올해만 부정수급 100건을 적발했다.

지난 9월 기획조사로 사업자 1명을 포함해 13명을 형사고발 하는 등 올 10월까지 부정수급액 1억 3800만 원 정도를 찾아내고 2억 2000여만 원을 반환토록 했다. 이 반환금액은 10월 말 현재 수치임에도 최근 4년간 최고 금액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억 5000만 원에 165건을 적발하고 2억 6000만 원을 환수했다. 2013년 부정수급액은 1억 4300만 원에 184건, 2억 7500만 원 정도를 반환토록 했고 2명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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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특성·불황에 부정 수급자 많아 = 통영·고성·거제 지역에서 대표적인 부정수급 방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근로사실 미신고'가 가장 많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을 해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지급받은 급여는 전액 반환하거나 2배 징수,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다.

통영·고성·거제에 조선 노동자들의 부정수급이 유달리 많은 이유는 이직이 잦은 업종 특수성도 있지만 조선 경기 불황으로 노동 환경 자체가 나빠져 '자주 떠난다'는 것이다. 또 불황 직격탄을 맞은 업체 중 영세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한몫하고 있다. 부정수급 문제는 각자 사정이 있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도덕적 해이나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 수급자 중 극히 일부가 사정상 또는 자발적으로 관련 범죄를 시작하고, 불황 실직자 중 또 다른 일부는 위장 취업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실업급여 관련 범죄의 길을 택하기도 한다.

◇생계형 부정수급자가 많다? = 실업자가 된 다음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1일 최대 4만 3000원, 31일 꼬박 채워 월 최대 133만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이 돈으로 먹고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돈을 받고 98%가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지만 1%가 단기 근로나 위장 취업을 하면서 실업급여 범죄자가 된다. 단 하루를 일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자가 되고 부정수급 통계 수치는 오르게 된다.

한 노동자는 "일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일을 하는 협력업체에서 월급이 잘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것으로 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그 업체를 조사한 사실을 알아 적발될까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산 많고 적음 떠나 부정수급 '광범위'= 부정수급자 중 많은 이들이 "생활이 어려워 그랬다"는 생계형 부정수급이었음을 호소하고, 대부분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김현철 부정수급 조사관은 "부정수급자는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과 일용 노동자, 마진이 약한 업종 종사자들이 많다. 대부분 1회로 끝나고 재범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령에 관계없고 잘살고 못살고도 관계없다. 환경과 학력, 지역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제보와 조사, 전산망에 의해 대부분 적발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시각이다. 부정수급 적발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전산망과 정부와 자치단체 등 각 기관, 업체 등과 연계한 전산망을 통해 60% 이상을 시스템으로 찾아낸다. 또 부정수급액 20%를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제보에 의한 방법과 기획조사를 통해 찾아내는 방법 등이 일반적이다.

김 조사관은 "각 기관과 업체 간 시스템 호환이 워낙 잘돼 급여 수급자 수입이 발생하거나 아르바이트 등 흔적이 전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저질러도 대부분 조기에 검거된다"며 부정수급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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