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환경기본조례 중 환경보전기금 폐지와 환경조사 결과 공표 의무조항 삭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14일 환경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 경남환경운동연합 대표자들이 기자회견과 도 환경정책과장 면담을 통해 환경보전기금과 환경조사 결과 공표 의무조항 유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16일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는 "환경보전기금 폐지는 도 재정건전화 조치로 이뤄지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82억 원가량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간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해오던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환경조사 결과 공표 의무조항에 대해서도 "이를 삭제하더라도, 기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본조례 제23조에 따라 대기질 등 60여 개 항목에 대한 환경정보를 계속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기본조례는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개최되는 도의회 정례회 때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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