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부채 탕감 아니냐" vs 도 "일반회계 귀속"…내달 도의회 조례안 상정

환경보전기금 존폐를 놓고 경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이 격론을 벌였다.

14일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과 전상훈 주무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전 의장과 임희자 정책실장·정은아 사무국장,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허문화 공동 의장·박재우 사무국장, 진주환경운동연합 탁영진 사무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결국, 환경보전기금 82억 원을 폐지해서 경남도 빚 갚겠다는 거 아닌가?"

"부채하고는 상관없다. 도 일반회계로 귀속될 뿐이다. 기금이 없어져도 지금까지 기금으로 집행되던 사업에는 변함이 없다."

"그게 말이 되나? 그 돈은 경상남도 환경자치의 상징이다.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 그걸 넘겨주나?"

"저금리로 지금은 연이자가 2억 원도 안 된다. 82억이나 되는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둘 이유가 없다. 게다가 정부가 관련 법률을 들어 2016년까지 법정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을 통폐합하도록 했다."

"정부, 정부 그러시지 마라. 지방자치 아니냐. 다른 곳도 아니고 환경 부서에서 그걸 포기해서야 되겠나?"

급기야 정책 담당자의 고충도 드러났다.

"제 권한 밖이다. 재정점검단 예산부서가 결정한 일이다."

"좀 버티고 싸워달라."

"힘이 없다. 국장님(환경단체)이 좀 싸워달라. 이제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될 건데 의원님과 이야기를 잘해달라."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된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개정안이었다.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14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두 가지 쟁점을 내세워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핵심이 환경 기본 조례 20조가 정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규정으로, 개정안에는 이를 빼고 재정 지원으로 대체했다.

앞서 강동수 과장의 말 속에 그 이유가 담겼다. 환경보전시설 설치와 환경교육 등 기금 설치 당시 목적사업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돼 일반회계에서 추진된다는 점도 덧붙여졌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가 환경보전기금 운용 근거가 있다는 점과 1998년 이후 환경개선·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어렵게 환경조성기금을 마련한 배경을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조례 제19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를 개정안 속에서 '~실시하여야 하며'로 고쳐 '공표' 부분을 뺀 점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남의 환경 질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해 도민의 환경 건강권을 지키는 게 이 조항의 취지다. 그런데 관련 기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내세워 이를 빼버리면 전체 도민의 공감 속에 진행돼야 할 환경정책의 추진력이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법제처가 '환경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법률상 위임 없이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될 경우 해당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례 개정안 23조 속에 개인·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정보를 공개토록 한 별도 의무 규정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환경연합은 "모든 시·도가 법제처 지적을 받았지만, 세종시와 충북, 경북을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키로 한 곳이 없다"고 맞받았다.

환경 기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월 3일 시작될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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