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진선미 의원 "1·2심 무죄 판결에 상고…보복 의혹"

밀양송전탑 갈등 과정에서 경찰은 무리한 진압으로 수없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용한 듯하지만 경찰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이런 의혹을 꺼낸 바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상고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경찰의 보복 혹은 주민 길들이기라는 의혹이 확고히 든다."

진 의원이 제기한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지난 2013년 11월 19일 오후 4시 25분경,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던 단장면 동화전마을 주민 강모(여·41) 씨는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렸다가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경찰관 얼굴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이렇다.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당시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형식적으로는 불법 행위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고의성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지난 4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10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비슷한 요지로 주민 손을 들어주었다.

특히 관련 법리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다. 즉 1심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 등 정치권으로부터 '경찰 위증·말맞추기 의혹'만 샀다.

검찰은 다시 일주일 뒤인 지난 9월 17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5일 대법원 재판부가 배당된 상황이다.

일련의 과정을 놓고 진 의원은 '밀양송전탑 주민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을 길게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반대 주민들 압박용이 된다는 것이다.

백승엽 경남경찰청장은 당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고의성 여부에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고심이 제기됐기에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백 청장은 별도 전화통화에서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경찰 역할은 끝났다. (항소·상고 제기는) 검찰의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주민 변호를 맡은 서국화 변호사는 "송치 이후 검찰은 별도 조사를 안 했다. 조사내용, 의견 모두 경찰에서 넘긴 것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했다. 재판을 길게 이어가는 것에는 경찰 뜻이 들어간 것으로 봐도 무리 없다는 것이다. 진 의원이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꺼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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