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9명 집유·6명 벌금형·3명 선고유예

15일 재판을 받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 18명 전원의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이준민 판사는 이들 중 9명에게 집행유예 형을,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은 선고유예됐다.

적용 법률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가 5명, 상해가 3명, 공무집행방해와 폭력이 각각 1명으로, 이들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준민 판사는 "지난 2년간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무죄를 호소했고, 변호인들도 시민불복종권을 내세웠다"며 "정부 정책에 저항하며 법률을 위반한 양심적 행위라 하더라도 폭력과 상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는 개별법 판단에 따라야 하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개별)피고인들이 주장한 정당방위, 적용의 부당성,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헌재판 신청 등의 주장과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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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병력에 포위된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경남도민일보DB

양형 이유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들 대부분은 농업·교직과 그 밖의 업무 종사자들로 대부분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들의 의사에 반해 추진되는 송전탑 정책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이미 송전선로가 완성됐고, 앞으로 이들은 유·무형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일부 피해자는 합의를 했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인용했다.

반면 "피고인들 또한 누군가의 피해 속에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전력정책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정책이다. 피고인들이 이를 장기간 저지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고, 일부 찬성 주민을 협박하고 모욕감을 주었고,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점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혐의 내용 중 ㄱ(여·76) 씨의 기자 폭행 혐의와 ㄴ(43) 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판결됐다. ㄱ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이로써 2013~2014년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검찰에 기소된 69명의 주민·연대자 중 집행유예 형을 받은 이는 모두 14명이 됐다.

57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8명은 아직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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