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파트분양대행업체에 4200만 원 부과…불법광고물 강력 대처 의지

진주시는 28일 시내 전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펼침막을 게시한 사천지역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ㄱ 사와 ㄴ 사에 대해 과태료 4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고액 과태료는 기존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현수막 면적 3㎡ 미만일 때 장당 14만 원(300장)을 부과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시 의지로 보인다.

ㄱ 사는 사천지역 ㄷ건설 분양대행회사(울산시 소재)이고 ㄴ 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분양대행 업체(창원시 소재)로 진주시 전역에 수차례 사천지역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펼침막을 상습적으로 게시해 지난 8일 시로부터 형사고발과 과태료 1000만 원(각 500만 원) 부과 처분을 당한 바 있다.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별도 법인으로 직장, 지역주택조합 설립대행과 분양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다.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음에 따라 불법 펼침막을 내걸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시 광고물 정비부서 차량이 지나가면 즉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용역업자끼리 서로 연락하면서 광고물 정비 단속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 때문에 시는 광고물 정비차량에 '광고물정비'라는 문구를 삭제까지 하면서 불법광고물과 싸움을 이어 왔다.

불법 펼침막과 벌이는 전쟁은 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자체는 펼침막을 제거하려고 전 직원에게 가위를 지급하고, 담당 부서별로 구역을 정해 출퇴근 때 불법 펼침막을 정비하고 있다.

또 불법펼침막이 없는 도시로 유명한 경기도 파주시는 옥외광고물업체와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사이에서는 견학 가고 싶은 1순위 도시이며, 23명의 광고물정비팀이 365일 비상근무 하며 즉시 출동과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이 근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펼침막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업자, 개인은 장당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인 업체는 형사 고발조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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