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역사 시계 거꾸로 돌렸다"반발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22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전교조가 최종적으로 합법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에서도 패소한다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헌재 결정 후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 결정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해 대한민국이 노동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헌재의 결정문을 정밀 분석해 내달 1일 관련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교조사수경남공대위도 29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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