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낚시터용으로 수입한 향어를 식용 향어와 섞어 2년간 양산지역 음식점에 20t가량(시가 1억 4000만 원)을 공급하고, 낚시터에 수입 물고기를 불법으로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ㄱ(46·울산시)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ㄱ 씨로부터 민물고기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무허가 낚시터 업자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경기도 평택 민물고기 수입업체에서 낚시터용으로 수입한 향어를 공급받아 울산시 북구 자신의 사업체 양어장에 보관했다가 식용 향어와 혼합해 양산지역 향어 음식점 3개소에 4.7t(3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으로 수입되는 생선은 말라카이트 그린 등 35개 항목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한 후 시중에 유통되지만 낚시터용 수입 고기는 질병검사만 통과하면 돼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한편 낚시터용 수입 민물고기는 국내 생태계 교란 등을 방지하고자 공급받는 고기의 이식처를 명시해 이식승인을 받게 돼 있으나 ㄱ 씨는 향어, 붕어, 잉어 등 수입 민물고기 이식승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울산, 양산 일대 무허가 낚시터 7개소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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