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왜?] (4)전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었다.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 많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4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348만 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1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탓에 유급휴일,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분신을 통해 드러난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시·단속업무 노동자를 비롯해 농림, 축산 등 산업 종사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령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감시·단속업무 환경은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수면 등으로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 규모도 정부 통계만도 220만 명으로 계속 확대 추세에 있다. 이들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아동, 노인, 간병 등 돌봄서비스 확대 추세에 따른 가사노동 인구도 늘고 있는데 이들 또한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을 별 소용이 없는 '가이드라인'에서만 찾고 있다. 이미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사용인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과도 정반대되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총파업을 통해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가사노동자 등에게도 적용되게끔 개정하고 정부가 전면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선포대회 모습. /김구연 기자 sajin@

◇노동3권 못 누리는 특수고용노동자 = 노조법 2조 개정은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조처다.

각종 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은 모두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출·퇴근을 하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간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이들이 가진 임금체계가 100% 성과급제이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자영업자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을 붙여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니 노조도, 교섭도, 파업도, 단협도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보고서를 채택, 한국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국제노동기구의 4차례에 걸친 권고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1항 근로자 개념과 2항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하고 있는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정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보다 안정적인 노동 기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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