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업체 '채권 안전장치'월 1000㎥ 이상 가스사용자 등 보증금 받아…소상공인 "목돈 부담"

최지만(가명·70) 씨는 연초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중국집을 인수했다. 개인사업이 처음인 최 씨는 도시가스 전출입 신고 과정에서 180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황했다. 석 달에 나눠 보증금 납부를 완료하긴 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스러운 목돈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업체는 보증금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문구에 차이가 있을 뿐 대상과 금액 산정 기준은 대동소이하다.

도시가스사업은 정부시책에 의해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1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창원과 김해는 경남에너지㈜, 진주·사천지역은 ㈜지에스이, 울산과 양산시 전역은 경동도시가스, 부산시 전역은 부산도시가스가 지역을 분할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업체마다 보증금 예치는 월 가스사용 예정량이 1000㎥ 이상인 가스사용자다. 산업체, 목욕탕, 병원, 식당 등 대용량 수요처가 대부분이다.

또 가스요금을 연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부도·파산·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사용자, 미성년자·외국인 등 신원이 불명확한 사용자 등도 해당한다.

창원·김해지역 60만 가구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는 5만여 건에 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있다. 경남에너지는 보증금 예치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도시가스나 전기는 한 달 사용량을 30일 뒤에 내는 후지급제 결제방식이다. 채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 따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제도일 수 있지만, 사용 업종에 따라 대손 부담 역시 높다. 대손이 높으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요인이 돼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사업체는 보통 월 사용 예정량의 3월분 이내(부산도시가스 2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다. 보통 2~3개월의 요금이 체납돼 독촉장을 2회 이상 발부했음에도 내지 않았을 때 보증금과 이자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한다.

최 씨가 선택한 현금 예치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보통 2%대 수수료를 지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을 정기예금통장에 넣어 놓고 그 통장 금액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는 '예금질권설정', '건물 근저당 설정', '은행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보증금 예치로 업체가 취하는 수익은 전혀 없다. 현금 예치에 대한 이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혹은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해 정산 시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도 보증금 예치 규정을 두고 있다. 임시전력이 필요한 사용자나 미납요금으로 해지 후 재사용 신청을 하는 사용자 등이 해당한다. 현금, 연대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 방법이 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예치해도 매년 손실금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큰 공장 한 곳만 부도가 나도 손실금액은 몇억 원이 돼 보증금 예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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