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고성 3곳에 병원 개설 운영자·의사 등 17명 검거…요양급여 300억 원 가로채, '카드깡'의약품업체도 포함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300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일당 17명이 검거됐다.

26일 경남경찰청은 마산과 고성지역에 요양병원 2곳과 일반병원 1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리베이트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일당 17명을 검거했다.

보험사기·리베이트·카드깡 등 의료 비리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기획수사 성과다. 의료법상 의사나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표면적으로는 해당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한다. 그런 정황·증거가 확실할 경우 이는 불법이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산·고성 3곳의 사무장 병원 운영자 ㄱ(51) 씨 등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등 5명, 리베이트 1억 500만 원을 수수한 병원 직원과 리베이트를 주거나 불법으로 카드깡 5억9000만 원 상당을 해준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8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했다. ㄱ 씨 등이 가로챈 요양급여 300억 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환수 등의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간 사무장 병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시설 개설 허가증과 이면의 병원 운영 합의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된 220여개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의 형인 ㄴ(53) 씨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다 2007년 11월 마산의 한 요양병원을 인수,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인 ㄷ(76) 씨에게 월 500만 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해 동생인 ㄱ 씨와 함께 병원을 운영했다.

이들은 2008년 7월 개설자를 조합법인 명의로 바꾸었다가 2010년 2월 ㄴ 씨의 조카인 의사 ㄹ(40) 씨의 명의로 다시 병원을 개설하는 등 병원 개설자를 바꾸어가며 지금까지 158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수령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이어 2010년과 2012년경 고성지역에 일반병원 1곳과 요양병원 1곳을 추가로 개설, 조카 ㄹ 씨와 대학동문 관계인 의사들을 병원장으로 고용해 그간 14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해온 혐의다.

ㄱ 씨는 또 고성의 일반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던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ㅁ(53)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 총무과장인 ㅂ(36) 씨도 의약품도매업체 2곳에서 1억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3곳의 의약품 납품업체 관계자들도 실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 납품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 5억9000만 원을 한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ㄱ 씨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해당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로 보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