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보장·퇴직위로금 지급·배치 전환 더 강조…금속노조 "매각철회가 살 길"반발

삼성테크윈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의 교섭요구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이를 두고 한화 매각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노노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삼성테크윈에는 한화그룹 매각 결정이 나오면서 기업노조와 삼성테크윈지회가 각각 설립돼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노조는 지난 9일 삼성테크윈지회에 '지회 단체협약안 우선교섭요구안에 반영 안내 및 우선교섭요구안 설명 자료 배포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매각을 전제로 두고 노동자 고용을 보장받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있다.

기업노조가 공문에 수록한 '우선교섭요구(안)' 제1조를 보면 '회사는 매각과 관련해 발생하는 전 조합원 고용안정 보장과 기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삼성 소속 직원으로서 강제적 지위 박탈로 인한 생활 조건 변화에 대해 조합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즉시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3조에는 '회사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고용안정과 함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에는 '제3조 규정에도 회사 사정으로 해고자가 발생하면 통상임금 36개월분 이상 금액을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또한 제40조에는 '매각으로 조합원들의 삼성 직원으로서 지위가 강제 박탈됨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보상 방안 마련'이라고도 수록했다. 다만 제6조에 '매각 관련 체결일 이전에 조합원이 계열사로 전적(배치전환)을 요구하면 3개월 이내 전원 전직 배치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삼성테크윈지회는 매각 철회가 기업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 단행이 정설인 산업계 현실에 비춰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견해다. 이 때문에 전체 직원 대비 조합원 수 절반을 넘지 않는 기업노조가 삼성테크윈 전체 노동자 목숨줄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는 기업노조가 매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5년간 고용 보장, 보장이 어려우면 36개월분 이상 위로금 지급을 명문화한 것"이라면서 "매각 3개월 이내 계열사 전적 배치는 양산 삼성SDI를 제외하고 경남에 계열사가 없는 점에 비춰 사실상 판교 인원에 한정돼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제40조가 말하는 내용도 돌려 말할 뿐 결국 '위로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기업노조는 지난해 12월 성명에서 '매각 철회 매각 무효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했음에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매각에 따른 조건 설정과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기업노조는 매각 관련 교섭이 기업노조 조합원에만 적용될 것이라지만 삼성테크윈에는 전체 직원 절반을 넘는 노조가 없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노조는 매각과 관련한 교섭을 할 수 없다. 매각 철회를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노조는 이에 대해 "매각이 철회된다면 다행이지만 일방적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유지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요구해 서면 확약을 받는 것이 더 시급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고용안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 합의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혹시나 매각이 이뤄지면 이 협약이 승계돼 유효 기간에는 한화가 이를 준수하도록 할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우선교섭 요구안에서 제외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임·단협 교섭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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