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진주시민대책위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복지부가 각하 의결했다.

4일 진주시민대책위는 '복지부로부터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각하 의결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25일 복지부에 경남도를 대상으로 한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이들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용도를 종합의료기관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한 것을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재개원 권고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지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회는 2013년 6~7월 사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 그해 9월 '1개월 이내 재개원 방안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경남도는 국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결 통지문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채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각하 의결"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민대책위 강순중 집행위원장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고 국회 국정조사 결과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크다"라면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셈이 돼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조만간 감사원에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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