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강사, 수강생 명의로 남의 작품 몰래 대회 출품·입선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남의 작품을 수강생 이름으로 미술대전에 출품해 입상시킨 혐의로 민화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민화강사 ㄱ(여·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내에서 대학평생교육원 2곳, 백화점과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민화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ㄱ 씨는 미술대전 민화부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강원도 강릉의 미술대전에서 입선한 민화작품을 지난 4월 도내 미술대전에 제자 이름으로 출품해 입선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과 경남 등 4개 미술대전에 바꿔치기한 작품을 제출해 6명이 입상하도록 하는 등 15회에 걸쳐 미술대전 작품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입상 6명 가운데 남편 이름도 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 담당 경찰은 "ㄱ 씨가 미술대전 입상작 사진을 보관하다 자신의 수강생 이름으로 출품했고, 2차 심사에 붙으면 단체로 액자집에 보관하던 작품을 제출했는데 피해자나 수상자도 그 사실을 잘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ㄱ 씨가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민화강사로 활동하면서 미술대전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는데도 명성이나 영향력을 넓히려고 범행을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술대전 심사는 출품한 작품사진을 보고 1차 심사를 해서 걸려낸 것 중 작품 원본을 보고 입상작을 뽑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ㄱ 씨는 도내 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민화강좌를 하면서 지인 ㄴ(여·41) 씨 등 4명과 짜고 허위 수강신청을 하게 해 강좌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 수강신청을 한 ㄴ 씨 등 4명도 평생교육원 교육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