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에 대한 접근이 자칫 최저임금 현실화 논의와 대립, 선택, 대체 관계로 놓여서는 안 된다는 현실 진단 속에 생활임금 도입 논의를 독립적으로 주도할 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3층 강당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임금 접근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생활임금 도입 논의가 지역 내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례 제정 운동으로 흐르는데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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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임금 접근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3층에서 열렸다. /김두천 기자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직2국장이 발제하고,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남부경남지부장·노동당 홍원표 정책실장·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박종택 노동국장이 토론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직2국장은 발제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민주노총 관점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산별 최저임금 협약, 지역 생활임금 조례 등 수단을 중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생활임금에 대한 접근이 최저임금 투쟁을 상대화하거나 부차화하지 않도록 먼저 법정 최저임금이라는 공통 '바닥 선'을 끌어올리는 것을 기초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상호 견인 효과를 만들어 내려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현재 각 지자체가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생활임금은 대체로 법정 최저임금 대비 130% 근방에 머문다"면서 "서울시가 내놓은 생활임금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속 용역근로자 근로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의 83%에 불과하고 정부 입찰 최저낙찰률 87.745%에도 못 미치는 등 아직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이에 "이대로는 본디 '적정 생계를 보장하는 임금' 뜻을 지닌 생활임금이 '준 최저임금'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생활임금은 실태생계비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를 위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가맹 조직은 지역 내 노사민정위원회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지자체에 건의하고 여기에 조직적으로 대응·개입해야 한다"면서 "대신 위원회 구성시 당사자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가 '공익 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생활임금제 확대가 현재 고착상태인 최저임금 투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생활임금 관련 활동이 최저임금 투쟁에 별다른 연관을 갖지 못하면 최저임금 투쟁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김 부지부장은 "최저임금 투쟁이 내용과 방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시점에서 제기된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 투쟁과 맞부딪히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투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 모색과 활동 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남부경남지부장은 "생활임금 쟁취 운동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등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기구에서 먼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여기에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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