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정됐던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 헬기소음 현장검증이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부는 이날 비가 많이 내림에 따라 공사현장 검증을 미루고 주민과 한국전력공사 측과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

재판부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22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민들의 현장검증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밀양구간 부북·상동·산외면 송전탑 공사현장 4곳 주변을 둘러볼 계획이었다.

주민 측 소송대리인 최재홍 변호사는 "헬기가 운항해야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25일 비가 많이 내려서 재판부와 현장검증을 연기해서 다시 잡기로 했다"며 "현장검증은 헬기운항 계획을 고려해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에 따른 헬기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초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전자파에 따른 건강 피해 등을 주장하며 지난 2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가처분 신청 건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밀양 주민 30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지난 6월 11일 농성움막 행정대집행의 위법성, 부상과 인권침해에 대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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