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19일 지난 6·4지방선거로 중단했던 학교비정규직 관련 단체교섭을 20일 오후 3시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교섭에는 박종훈 도교육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태의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진숙 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단체협약에서는 그동안 노사 쟁점이던 근무시간 단축, 유급 근로 면제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 3개 사항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김유미 지부장은 19일 근무시간 단축이란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을 학교공무원과 같이한다는 의미이고, 유급 근로 면제는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유급 근로 면제자 7명을 인정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단체교섭이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걸리므로 그 기간에 쓸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요구도 다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부장은 도교육청과 노조 실무자 사이에 이미 협의가 이뤄졌고 이날은 이를 확정하고 우선 협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일단 3대 주요 현안이 해결된 만큼 집중교섭을 통해 하반기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원도 당연히 경남교육의 동반자라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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