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진주의료원을 지키는 사람들-재개원 가능한가?

경남도가 지난해 5월 29일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청사가 들어서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물 건너가거나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노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염원대로 재개원 희망은 없는 것일까.

이들은 법원의 판단과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보여준 경남도의 행정력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였다. 정부나 국회의 방해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는 아직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대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경남도의 도청 서부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활용을 고수하며 용도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보건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고 복지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회 국정조사 결과처럼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변함없다. 진주시 보건소를 그곳에 유치하려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는 우리 부가 제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공공의료기관은 꼭 의료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경남도는 협의만 거치면 되지 장관 승인을 받을 내용은 아니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조금은 진주의료원 법인에 준 것으로, 법인이 해산되면서 경남도 잔여재산으로 귀속된 상태라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마지막까지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있는 노조원 32명. 하지만 이들은 정작 진주의료원에는 들어갈 수 없다.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펜스가 설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 /박일호 기자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주의료원에 의료장비 구입, 건물 개·보수 등 모두 136억 원을 지원했다.

강수동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장은 "만약 경남도에서 보건복지부 승인도 받지 않고 강행한다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석용 지부장도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장관이 나서서 '안된다' '공공의료시설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경남도도 주춤할 것이다"라며 "보조금 관리법에 '장관승인'은 규정하고 있지만 어길 때 벌칙조항이 없는 허점을 경남도에서 알고 복지부의 승인을 권고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관련 소송 1· 2심에서 모두 이겨 대법원 판결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대표 등 4명은 지난해 7월 12일 주민투표 시행과 서명운동의 전 단계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경남도에 신청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열어 증명서를 내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책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가능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투표로 곧바로 이어지길 기대하긴 어렵다. 경남도에서 비슷한 이유를 대면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강수동 위원장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아쉽지만 싸움을 길게 본다. 홍 지사가 대선에 나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야권이 집권하면 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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