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학교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근 도교육청 직원 3명과 진주외고 교직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진주외고는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 학생부장에게 각각 정직 1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교감은 견책,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감봉 1월로 경징계 의결했다.

진주외고 관계자는 30일 "해당 교직원에게 사건 축소 보고, 범죄 사실 부당처리, 학교폭력 예방 대책 미수립, 기숙사 관리 미흡 4가지 책임을 물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교장과 학생부장은 징계위원회 의결 이전인 이달 중순에 사직서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외고는 이번 징계 의결 내용을 정리해 도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도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직원 3명에 견책 혹은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내렸다. 학교폭력 사망사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상부에 보고한 사실과 학교 쪽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이 징계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일 이번 징계가 교육부 징계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진주외고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도교육청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교육청 직원과 진주외고 교직원을 징계하도록 권고했었다.

이번 징계위원회 결과는 31일께 도교육감 결재를 거친 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망사건은 지난 3월 31일과 4월 11일 잇따라 발생했다. 현재 3월 사망사건 가해자는 상해치사 혐의, 4월 사건 가해자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진주외고는 지난 4월 22일 자로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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