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승인 없이 서부청사 변경 불가" 도의회 압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데 대해 경남도의회 압박에 나섰다.

경남도가 의료원 리모델링 예산안으로 올린 83억 원이 도의회 예산결산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30일과 31일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위법·부당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안 폐기를 위한 경남도의회 역할 촉구 릴레이 행동'으로 29~3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호소문 발표, 도의회를 향한 108배 등을 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먼저 29일 오전 9시 40분 기자회견과 대표단 108배를 통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의 위법·부당성을 알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터와 건물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이며 건물 일부를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136억 원으로 지원된 의료시설과 장비는 이미 보건소나 지역 공공병원에 무상양여했고, 100%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진주의료원은 지난해 법인이 해산되면서 경남도로 재산이 귀속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가 2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도의회 역할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후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이 경남도의회를 향해 108배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경남도 해명을 두고 "보건복지부 보조금은 지난 2003년 이후 모두 200억 원이 지원됐고, 지난해 10월 30일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비가 지원된 의료장비 무단 반출'을 확인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홍준표 지사도 국비 40억 원, 80억 원 반납을 언급한 것은 진주의료원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진주의료원에 있는 호스피스완화 의료센터에는 국비 17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 명확하다.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현재 폐업무효 확인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소송 등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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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경남ᆞ진주시민대책위가 29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도의회 역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구연기자

시민대책위는 이들 법적 문제를 보조금 관련 사안과 연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는 생락됐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 소송이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을 전제로 한 용도변경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대법원에 상고한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소송에서 경남도가 1, 2심과 같이 패소하면 주민 투표를 진행해 도민에게 진주의료원 재개원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는 '행정은 법 제도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충고를 경남도가 알아듣도록 따끔하게 질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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