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강제철거 계고 취소 소송 선고…강제 철거 땐 송전탑 공사 강행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밀양시의 움막농성장 강제 철거 계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판결이 17일 나올 계획이다.

밀양시는 지방선거 직후 철탑 예정지에 주민들이 지어놓은 움막농성장 강제 철거를 예고한 상태다. 한전의 남은 송전탑 6기 공사 강행도 함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밀양 주민 14명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 주민 측 소송대리인 최재홍 변호사, 밀양시 대리인 배종열 변호사가 참석했다.

◇철거 계고 위법성 논쟁 = 주민들은 밀양시가 움막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를 하자 지난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밀양시는 최근에도 단장면 용회마을(101번), 상동면 고답마을(115번), 부북면 위양마을(127번)과 평밭마을(129번) 철탑 예정지 움막 등에 지난 2일까지 시한을 정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계고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철거 의무를 부여한 계고장을 받은 주민들은 지장물(움막농성장)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움막이 있는 곳은 인도로 봐야 하는데 도로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하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계고를 할 수 있는 산지전용이 아니다. 산지 일시사용으로 봐야 하는데 송전탑 공사 반대를 위한 것이지 일시사용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배 변호사는 "임도가 도로법상 도로 지목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산지여서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불법시설물이다"고 말했다. 또 계고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계고한 대상은 움막에 기거하면서 송전탑 공사를 방해 저지하는 사람들이다.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127번 송전탑 설치 예정지. 주민들은 2013년 10월 이곳에 움막을 짓고 농성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재판부는 양 측의 변론을 듣고 선고기일을 7월 1일로 하려다 주민 측 요청에 따라 6월 17일 오후 2시로 앞당겨 잡았다.

앞서 최 변호사는 "6월 4일 선거 이후 계고 처분에 따라 대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결론을 떠나서 법원 판단을 빨리 받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판결이 나기 전에 대집행이 이뤄지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될 수도 있겠지만 위법성을 따져서 판결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17일 이전에 밀양시의 강제철거가 이뤄지더라도 법원 판결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사중지 소송은 계속 = 움막 강제 철거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송전탑 공사 위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한전이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건이 밀양지원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가 정한 추가 자료 제출 시한(5월 27일)이 지남에 따라 6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밀양 주민 22명이 법원에 헬기소음에 따른 건강피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해달라며 낸 가처분 건에 대한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의 현장검증도 앞두고 있다.

최 변호사는 "다음 심문 기일인 7월 1일 이전에 현장검증이 잡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6월 중에 재판부가 송전탑 건설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한전 측과 함께 현장검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중지 가처분 건에 대한 본안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주민 30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밀양 송전탑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재판을 맡은 배영근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첫 재판에서 산업부에 송전탑 공사현장이 2배로 늘어난 지번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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