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 실익 없다"…노조 "행정소송할 것"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는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지부장을 비롯한 진주의료원 조합원 70명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신청한 구제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노조는 경남도 해고통보에 맞서 지난해 6월 "폐업이 적법하지 않았고, 적법하지 않은 폐업이어서 통상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진주의료원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에 신청을 냈으나 각하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노동위는 폐업 정당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고,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들을 구제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에서 각하되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노조에 6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도지사는 노조사무실 폐쇄 대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남도가 6일 공문으로 '호스피스병동에 설치된 진주의료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 7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고, 단전단수와 출입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중앙노동위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경남도가 법을 앞질러 행정폭력을 가하려는 데 대해 규탄한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서 중앙노동위가 각하 판정을 내린 것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잘못된 판결로 우리는 이에 승복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경남도가 노조 사무실을 강제폐쇄하고 조합원들을 내쫓는다면 경남도청 앞에 천막 사무실을 설치하고서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지난 5일 창녕을 시작으로 경남지역 시·군을 돌며 진주의료원 폐업 잘못을 알리고 홍준표 도지사를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기 위한 순회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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