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소송서 환자 보호자 증언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 당시 공무원들이 보호자를 찾아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5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등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이 신청한 환자 보호자 박광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 모친(80)은 지난해 9월 16일 뇌졸중으로 경상대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 그해 10월 18일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다. 박 씨 모친은 올해 경남도의 폐업결정 후 4월 16일 진주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인 18일 숨졌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영환 변호사가 강제퇴원 여부를 묻자 박 씨는 "들어내지는 않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던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상황은 3~6층 병실에 모친만 남아있었고, 담당의사의 퇴직 등이다.

특히 박 씨는 공무원들이 찾아오거나 전화로 전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청 직원 등 공무원 3명이 집에 찾아왔고, 전화도 왔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돈 더 들면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을 옮긴 이유를 묻자 "형수가 옮기길 원했고 가족간 전원을 두고 의견충돌이 있었다. 병원비를 형집에서 내니까 돈 내는 사람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본관 모습./경남도민일보DB

피고 측 대리인 이우승 변호사는 모친을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이 가족 판단이었던 점과 병원을 옮겼기 때문에 모친이 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했다.

박 씨는 전원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시설과 환경이 월등히 좋다. 다른 요양병원은 비참하다. 저승사자 대기실 같았다"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찾아간 데 대해 "모친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직무대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옮긴 요양병원 진료기록에서 '보호자 치료 의미 없으며, 심폐소생술, 수혈 거절하심'이라고 적힌 것과 소견서에 '산소마스크 거절했으나 보호자 설득해서 산소투입'이라고 적힌 것을 제시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박 씨는 "동생이 의례적인 각서를 썼다고 했다. 입원 전처럼 온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산소호흡기를 하면 마음대로 뗄 수도 없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채택을 위해 지난 6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이 담긴 뉴스 영상이 상영됐다.

12월 3일 다음 재판에는 원고 측이 신청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진주의료원 이사, 석영철 도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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