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산인회 열어 최종 채권금액 심의 확정…건물·땅, 도 재산 귀속 가닥

이르면 내달 중에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채권을 확정하는 등 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5일 오전 진주의료원에서 청산인회를 열어 진주의료원이 갚아야 할 부채를 확정하고 건물과 토지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2개월간 채권신고를 접수한 결과 63건 384억 8200여만 원의 채권이 신고됐다.

신고된 채권은 2008년 진주의료원을 이전·신축할 때 소요된 건축비와 의료장비 마련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 89억 원, 인건비 농협 대출금 58억 원, 2월 폐업 결정 이후 퇴직금과 해고수당 마련을 위해 사용한 통합기금 170억 원, 진주의료원 직원 52명의 퇴직금 차액요구분 22억 9400만 원, 약품구매비 17억 3000만 원, 식당운영비 3억 3600만 원 등이다.

경남도는 지역개발기금 89억 원과 통합기금 170억 원은 도가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125억여 원은 도 출연금으로 모두 갚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신고 접수된 채권을 25일 청산인회에서 심의 확정한 최종 채권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부채가 정리되고 나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거나 도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당장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도 재산으로 귀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내달 중에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면 진주의료원 법인 청산 종결등기를 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조합원은 지난 11일부터 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매각 절차 중단과 재개원을 요구하며 노숙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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