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사칭…전형적 보이스피싱 수법

함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환급사기가 또 발생했다.

22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23분께 함안군 군북면 조모(68) 씨에게 전화가 걸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환급금 830만원을 수표로 보냈는데 돈이 되돌아왔다"며 "전화를 다시 걸어주면 일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조 씨는 전화를 받고 다소 의심을 했지만 "시간이 없어 속히 은행에 가야한다"는 사기꾼의 말에 인근 농협으로 가 불러주는 번호를 눌렀고 순식간에 돈이 인출됐다.

함안에서는 지난 4월 6일에도 칠서면 황모 씨가 '수술한 병원비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국민건강보험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의 말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준 5분만에 농사지을 자재비 200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했다.

최근 이같은 환급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경찰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급이 발생하면 가입자 본인이 신고한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해 주지 않는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 환급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급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환급사기범들은 직접 "보험료 환급이 발생했다"고 전화를 걸거나 "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속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입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환급해준다고 속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금융인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들이 불러주는 숫자를 차례대로 누르도록 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하는 수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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