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삼천포지점…고성 수용가 전액 환불 요구

KT 삼천포지점이 가입자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화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10년 가까이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원성을 사고 있다.

윤 모(67·고성군 하이면)씨는 전화요금 고지서에 자신이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지정시간통보 이용료’ 1000원이 부과돼 있다며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정시간 통보’란 KT가 일반전화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유료서비스 중 하나로, 모닝콜 등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을 통보해 주는 것.

지난 7월부터 KT가 부가서비스의 내역을 고지서에 표기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씨는 자신이‘지정시간 통보’서비스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화기를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몰라 여태까지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씨는 KT 삼천포지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KT측이 지난 1996년 4월 윤씨가 신규 전화가입 청약을 할때 부재중 안내, 지정시간 통보, 단축 다이얼 등 3가지 서비스신청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자신이 아무런 필요도 없는 부가서비스 신청을 했을리 만무하다며 청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KT 관계자는 청약내용을 전산화한 뒤 폐기처분했다고 답변해 왔다는 것. 이에 윤씨가 최초가입 당시부터 전액환급을 요청하자 KT측은 지난달 25일 윤씨의 통장으로 6개월치 부가서비스 사용료 6000원과 부가세 600원 등 총 6600원을 입금시켰다.

부가서비스 이용료 일부만 환급받은 윤씨는 이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소보원은 KT측이 최대 5년까지 협의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민원인에게 설명했으나 윤씨가 극구 전액 환급을 요구하며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고 소보원측에 통보했다.

윤씨는 “KT측이 처음 6개월치를 환급해주고 다시 2년치를 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5년치를 환급해 주겠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며 “환급해 주겠다는 금액이 시시각각으로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삼천포지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해 가입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최대 2년치 요금를 환불해주고 있다”며 “소보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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