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를 하면서 ‘준공영제’란 것이 말처럼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칫 잘못하면 시민과 행정에 ‘득’되는 것은 없이 ‘실’만 많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준공영제 도입 전과 후로 나뉘었다. 도입전에는 부실업체 퇴출, 적정 운송원가 산출, 업계 수입지출구조 투명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의 경우 부실업체 정리 및 적정 운송원가 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그냥 두면 경영부실로 없어졌을 업체에도 고정이윤이 보장돼 업주는 가만히 앉아서 부채까지 갚고 수익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사실상 시민은 인상된 요금으로, 행정은 혈세로 업주의 부채까지 갚아주고 소위 ‘회생불능 업체’를 고정이윤을 내는 튼튼한 기업으로 만들어준 셈이다.
도입후에는 결행이나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장을 그냥 지나가거나, 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폭언 등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는 벌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시내버스 노사가 서비스개선에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고정이윤과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강력한 벌칙이 없을 경우 시민들은 부담만 늘어나고 제대로 된 서비스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노사 모두 일단 도입된 ‘준공영제’라는 룰이 후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에 ‘뒷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의 밑바닥에는 대전제가 깔려 있었다. 시내버스제도 개선의 궁극적 지향점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이다.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는 마산창원 양시 당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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