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9일 태풍 피해 복구비를 허위로 신고해 보상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김모(70∙진해시 남문동)씨와 또다른 김모(68∙진해시 자은동)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 발생때 선박 서류만 소유하고 있을뿐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던 선박을 유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51만 9700원을 수령한 혐의다. 
또다른 김모씨는 자신의 0.4t 연안통발어선이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도 좌초돼 파손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 64만 57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같이 있지도 않은 선박을 유실했다거나 피해가 없는데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타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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