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3년 사적 73·74호로 지정된 김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에 가락중앙종친회가 허가를 받지 않고 빗돌을 세우는가 하면 각종 기념식수를 한 것에 대해 27일 문화재청 전문위원의 현장조사가 있었다.

처음 이 문제를 제보받았을 때 기자는 두가지 측면에서 취재를 했다. 첫째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공적비를 그렇게 커다랗게 세우는 것이 과연 그들의 공적을 기리는 일이 될까’라는 의문이었다. 다음으로는 국가지정 사적지 안에 개인의 공적을 칭송하는 빗돌을 세워도 되는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였다. 그러나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더구나 문화재 관리의 주체가 돼야 할 김해시마저도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 없이 기념식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관리의 허점을 보는 듯 했다.

그래서 김해시청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다. “특히 수로왕비릉은 봉분과 파사석탑 외에는 휑하니 잔디밭만 있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시가 어떻게 법 절차를 무시하고 그럴 수 있었느냐”는 요지였다. 그러나 담당자의 대답을 듣는 순간 ‘이보다 더 한 일도 할 수 있겠구나’는 생각만 굳게 했다.

“시행규칙에는 소음·진동을 일으키는 행위도 허가 사항으로 나열돼 있는데, 그럼 매일 왕비릉을 지나다니는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고 교통을 소통시켜야 한단 말이냐.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무 한그루도 심지 못한다는 말인갚였다.

문화재라 해서 별 수 있는가.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소나무 재선충이라도 달려든다면 베어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없던 곳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 문제는 문화재라는 것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 인위적인 작은 충격에도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경을 할 때 하더라도 모든 것을 삼가고, 이모저모 잘 따져서 해야 한다는게 법을 만들 때 정신일게다.

오랫동안 문화재 관련 일을 해왔다는 그가 이런 법 취지를 모르지는 않을진대, 어찌 그리 꽉 막힌 대답을 했는지 참 답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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